삼재三災 의미, 풀이, 해설
아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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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22:35
삼재 三災 란?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삼재三災!! 즉 3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1) 도병재(연장이나 무기로 입는 재난)
교통사고, 상해 등으로 입는 재난을 의미하고,
2) 역려재(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입는 재난)
요즘은 전염병보단 질병을 말하는데 건강을 의미하며,
3) 기근재 (굶주림, 배고픔)
여기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는 대삼재大三災라 하여 물水災, 바람風災, 불火災 등으로 입는 재해를 말하며 여러가지 고난은 처음 드는 해 첫해는 들삼재, 그 다음 해인 둘째 해는 눌삼재, 마지막 나가는 해는 날삼재라 하여 3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3년 중에서 들삼재가 가장 무섭고, 그다음으로 누울 삼재가 불길하다. 날삼재에도 경거망동(輕擧妄動)하지 않고 근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삼재가 가장 위험하다고도 하고,
둘째 해인 묵은 삼재를 악삼재라 하여 특히 꺼리기도 한다.
한편 삼재 든 해의 나이가 만나이로 3이나 7 숫자가 들면 복삼재이고, 4·5·9 숫자가 들면 파산삼재라고 한다. 파산삼재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연령대에 따라서 삼재를 달리 부르기도 한다.
0~15세는 애기삼재,
16~25세는 청년삼재,
26~55세는 중년삼재,
55세 이상은 노삼재라고 각각 일컫는데
요즘은 고연령 시대라 약10년 이상 더 볼 필요가 있다
애기삼재에는 낙상이 잦고,
청년삼재에는 구설(口舌)이 많고,
중년삼재에는 재산이 줄어들고,
노삼재에는 낙상과 구설이 많다.
또 “들삼재에는 사람이 들어와도 나쁘지 않고, 날삼재에는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가령 들삼재에는 며느리를 보아도 상관없지만 날삼재에는 며느리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뱅이 차원에서라도 집 안에서 키우는 가축을 내보내야 한다. 날삼재에는 혼사를 치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지역이나 무당·법사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삼재는 3개씩 띠가 묶여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호랑이, 말, 개띠 (인오술띠)
2, 원숭이, 쥐, 용(신자진띠),
3, 돼지,토끼, 양(해묘미띠)
4, 뱀,닭,소 (사,유,축띠)로 묶여서 삼재에 해당된다.
1, 사·유·축(巳·酉·丑)뱀띠, 닭띠, 소띠 생生은
삼재가 해(亥)년에 들어와 자(子)년에 머물고 축(丑)년에 나가고
2, 신·자·진(申·子·辰)원숭이띠, 쥐띠, 용띠 생生은
인(寅)년에 들어와 묘(卯)년에 머물고 진(辰)년에 나가며
3, 해·묘·미(亥·卯·未)돼지띠, 토끼띠, 양띠 생生은
사(巳)년에 들어와 오(午)년에 머물고 미(未)년에 나가고
4, 인·오·술(寅·午·戌)호랑이띠, 말띠, 개띠 생生은
신(申)년에 들어와서 유(酉)년에 머물고 술(戌)년에 나간다.
외우는 방법
1, 사. 유. 축 띠生는 해. 자. 축 해年
2, 신. 자. 진 띠生는 인. 묘. 진 해年
3, 해. 묘. 미 띠生는 사. 오. 미 해年
4, 인. 오. 술 띠生는 신. 유. 술 해年에 삼재三災이다!
그 대책을 살펴보면...
삼재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다.
삼재년(三災年) 동안 각종 액운을 막아내기 위하여 치르는 종교적 의례라고 볼 수 있다
삼재도 드는 사람의 운에 따라서 8가지로 구별된다고 한다. 생기(生氣)·천의(天意)·절체(絶體)·유혼(遊魂)·화해(禍害)·복덕(福德)·절명(絶命)·귀혼(歸魂)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생기와 천의에 닿으면 삼재에 들었다 해도 큰 불행 없이 그런대로 잘 넘길 수가 있다.
유혼이나 복덕에도 평소와 같이 무해(無害)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절체와 화해 및 절명에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재를 풀어주어야 한다.
삼재를 적극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민속적 대응은 대개 2종류로 대별된다. 하나는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각종의 민속 관행이고, 또 하나는 무당이나 법사에 의한 굿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날日은 음력 정월 열나흗날 저녁이나 밤에 삼재가 든 사람의 액막이를 위해 삼재풀이를 한다.
정월 열나흗날은 본질적으로 일 년 중 액막이에 가장 효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정월 열나흗날에 삼재풀이를 하지 못하면 입춘 전까지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나 무당들은 입춘에 맞추어 삼재풀이를 하기도 한다.
삼재가 들었을때는...
첫째가 매사를 조심하는 방법이요,
두 번째는 부적(符籍)이나 양법(良法)을 행하여 예방하는 방법등 지역에 따라서 ‘삼재내기’, ‘삼재풀이’, ‘삼재막이’라고도 불린다.
부적符籍은 삼재적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출입문의 위쪽에 붙여 둔다.
부적은 머리가 셋, 발이 하나인 매(三頭一足鷹)를 붉은 색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때 물감은 한약재인 경면주사(鏡面朱砂)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양법良法은 삼재가 들 사람의 옷을 태워서 그 재를 삼거리에 묻거나 그해 첫번째 인일(寅日)이나 오일(午日)에 밥 3그릇과 3채 나물을 차리고 빈다. 또는 종이로 만든 버선본을 대나무에 끼워 정월 대보름에 집의 용마루에 꽂고 동쪽을 향하여 일곱 번 절하고 축원하는 등 각 지방에서 전승되는 방법이 다르게 있다.
삼재맞이에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여러 삼재풀이가 있고,
무당이나 법사 또는 독경자(讀經者)가 전문적인 기능, 예능으로 삼재를 막는 여러 굿 등도 포함된다.
또 액년에 행하는 ‘제웅치기’는 삼재가 드는 해에도 흔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의례도 삼재풀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무당이나 법사는 자신의 기주(祈主) 또는 단골의 식구 중에서 삼재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막아주기 위하여 삼재맞이를 행한다.
대개는 대수대명(代數代命)의 의미에서 제웅치기(허재비 버리기)를 많이 한다. 허재비는 30cm~1m 크기로 짚·수숫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다. 지역마다 허재비의 모습이나 버리는 방법 등은 다소 다르다. 허재비를 1개 또는 3개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 삼재 든 사람의 성명과 사주를 쓴 종이·동전·메·쌀·나물·소금 등을 집어넣는다.
허재비는 시신을 염습할 때처럼 삼베로 7개가 매듭이 되게 묶는다. 삼재풀이를 마치면 허재비는 대체로 길가, 내가[川], 다리, 삼살방(三煞方)이 닿지 않는 곳, 논둑 등지에 버린다.
때에 따라서는 땅에 묻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한다.
특히 달집태우기를 할 때 함께 불에 사르기도 한다.
가까운 냇물에 띄워 보내기도 하고 삼색실이나 헝겊으로 서낭나무 등에 묶어 주기도 한다.
성수청 대표 전이표 기고寄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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