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골' 할래요?
아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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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21:44
우리 '단골' 할래요?
손님은 자기가 자주 가는 가게를
내 단골집이라고 한다.
상인은 자주 찾아와 주는 손님을
우리 단골이라고 한다.
손님도 상인도 서로를
단골이라고 부른다.
단골의 어의와 어원에 관하여 일찍이
단골→단군(檀君)→천(天)의 관계를 제시한 견해와 단골을 ‘丹骨(단골)’로 표기하면서 단골이 단월(檀越)의 와전음(訛傳音)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무속에 대한 현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골이라는 말은 호남지역에서 세습무를 단골이라 부른다.
동시에, 이 단골무가 또 자기와 일정한 무속적 신앙관계를 맺고 있는 신도를 역시 단골이라 지칭한다.
그리고 호남지방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신도가 ‘단골무당’이라 지칭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무당이 자기와 신앙관계를 맺은 신도를 ‘단골집’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어, 단골이라는 말이 무(巫)와 신도 상호간의 호칭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사회의 상거래에서도 ‘단골집’, ‘단골손님’ 등과 같이 단골이라는 호칭이 상호 통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일정한 단일거래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단골의 의미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분명한것은 단골(당골)을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일반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골의 의미가 단일적 결합관계 내지 단일적 거래관계라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단골무와 신도 전체와의 단일적 결합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데서 신도들이 이 무를 통칭 ‘단골’ 또는 ‘단골네’라 하였을 가능성도 일단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골판’은 단골관계를 맺고 있는 단골의 판도, 곧 단골의 영역이라는 뜻이 된다.
단골들은 무속상의 제도적 조직인 단골판을 가지고 있다.
단골판은 단골이 관할하는 일정 구획으로 단골 하나가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단골 상호간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횡적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단골은 그가 관할하는 단골판 안에서 무속제도상으로 고정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골판은 자연촌락 단위 또는 문중 단위로 구획된다.
단골만의 규모는 촌락 5~10개 촌락까지 되며,
보통 500 ~ 1,500호 내외까지 이른다.
단골은 단골판 안에 사는 주민인 신도들의 굿을 의뢰받아 해주고, 주민들은 단골에게 봄과 가을에 보리와 벼를 준다.
이것을 ‘받걷이’ 또는 ‘동냥’이라고 하며,
그 양은 2∼5되 정도이고, 많으면 한말 내외가 된다.
이미 단골이 정해진 단골판에는 다른 단골이 들어가서 굿을 할 수 없으며,
남의 단골판에 들어가 몰래 굿을 하다가 들키게 될 경우는,
무구(巫具)를 빼앗기고 심한 매를 맞는 등 단골 상호간의 규제가 있다.
또한, 단골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는 단골판을 다른 단골에게 팔고 가며, 이사간 곳에서 새로이 단골판을 사야 굿을 할 수 있다.
옛날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
이때 그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마을무당이었다.
이렇다 보니 마을무당은 동네의 웬만한 사람들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무당을 당골이라 불렀고
이 말이 점점 변해 단골로 변했다.
그러니까
단골은 서로 밑천 다 드러내 놓고 속내를 나누는
흉허물 없는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가게가 노후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단골집을 찾아간다.
혹 그 가게가 이전을 하면 물어서라도 찾아간다.
상인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밑지면서도 단골에게 만큼은
하나라도 더 챙겨준다.
이제부터 진정한 단골집이 되는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도 서로서로 단골할래요?"
성수청 대표 전이표 기고寄稿.
손님은 자기가 자주 가는 가게를
내 단골집이라고 한다.
상인은 자주 찾아와 주는 손님을
우리 단골이라고 한다.
손님도 상인도 서로를
단골이라고 부른다.
단골의 어의와 어원에 관하여 일찍이
단골→단군(檀君)→천(天)의 관계를 제시한 견해와 단골을 ‘丹骨(단골)’로 표기하면서 단골이 단월(檀越)의 와전음(訛傳音)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무속에 대한 현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골이라는 말은 호남지역에서 세습무를 단골이라 부른다.
동시에, 이 단골무가 또 자기와 일정한 무속적 신앙관계를 맺고 있는 신도를 역시 단골이라 지칭한다.
그리고 호남지방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신도가 ‘단골무당’이라 지칭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무당이 자기와 신앙관계를 맺은 신도를 ‘단골집’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어, 단골이라는 말이 무(巫)와 신도 상호간의 호칭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반사회의 상거래에서도 ‘단골집’, ‘단골손님’ 등과 같이 단골이라는 호칭이 상호 통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일정한 단일거래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단골의 의미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분명한것은 단골(당골)을 무당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일반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골의 의미가 단일적 결합관계 내지 단일적 거래관계라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단골무와 신도 전체와의 단일적 결합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데서 신도들이 이 무를 통칭 ‘단골’ 또는 ‘단골네’라 하였을 가능성도 일단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골판’은 단골관계를 맺고 있는 단골의 판도, 곧 단골의 영역이라는 뜻이 된다.
단골들은 무속상의 제도적 조직인 단골판을 가지고 있다.
단골판은 단골이 관할하는 일정 구획으로 단골 하나가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단골 상호간에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횡적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단골은 그가 관할하는 단골판 안에서 무속제도상으로 고정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단골판은 자연촌락 단위 또는 문중 단위로 구획된다.
단골만의 규모는 촌락 5~10개 촌락까지 되며,
보통 500 ~ 1,500호 내외까지 이른다.
단골은 단골판 안에 사는 주민인 신도들의 굿을 의뢰받아 해주고, 주민들은 단골에게 봄과 가을에 보리와 벼를 준다.
이것을 ‘받걷이’ 또는 ‘동냥’이라고 하며,
그 양은 2∼5되 정도이고, 많으면 한말 내외가 된다.
이미 단골이 정해진 단골판에는 다른 단골이 들어가서 굿을 할 수 없으며,
남의 단골판에 들어가 몰래 굿을 하다가 들키게 될 경우는,
무구(巫具)를 빼앗기고 심한 매를 맞는 등 단골 상호간의 규제가 있다.
또한, 단골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는 단골판을 다른 단골에게 팔고 가며, 이사간 곳에서 새로이 단골판을 사야 굿을 할 수 있다.
옛날 전통적인 지역사회의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심하게 의식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달리
하소연할 데가 없었다.
이때 그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마을무당이었다.
이렇다 보니 마을무당은 동네의 웬만한 사람들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무당을 당골이라 불렀고
이 말이 점점 변해 단골로 변했다.
그러니까
단골은 서로 밑천 다 드러내 놓고 속내를 나누는
흉허물 없는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가게가 노후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단골집을 찾아간다.
혹 그 가게가 이전을 하면 물어서라도 찾아간다.
상인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밑지면서도 단골에게 만큼은
하나라도 더 챙겨준다.
이제부터 진정한 단골집이 되는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도 서로서로 단골할래요?"
성수청 대표 전이표 기고寄稿.